[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고 전 이사장의 형사 재판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6개월여 만에 무죄로 마무리됐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패했던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뒤인 2017년 9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산주의자 발언은 피고인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