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허위로 작성한 공사내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인천 모 아파트입주자 대표 A(57)씨 등 입주자협의회 관계자 4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남동구에 허위 공사내역서를 제출해 공동주택 보조금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파트 내 놀이터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법인 건설사와 계약서를 쓰고 실제 공사는 저렴한 가격에 개인 사업자에게 맡기는 수법으로 보수 공사비 차액 2천만원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관리소장이 따로 없고 아파트 관련 모든 사항을 입주자협의회가 결정했다"며 "보조금 일부는 개인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입주자대표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월 이후 총 37건의 아파트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재까지 아파트 관리 비리와 관련, 1명을 구속하고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