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중고생 모의변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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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중고생 모의변론대회
  • 안세한 기자
  • 승인 2013.09.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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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의정부지방법원은 청소년들의 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오는 10월25일 법원 청송제에서 의정부·양주·동두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모의변론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대회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법원이 제시하는 중·고교 모의변론대회 예선문제에 대한 서면을 작성해서 오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법원은 접수된 서면을 심사해 본선 진출팀을 선발한다.

본선은 실제 법정에서 중학교 참가팀은 검사 또는 변호인, 고등학교 참가팀은 원고측 변호사 또는 피고측 변호사의 역할을 맡아 현직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에 변론한다.

변론은 미리 정해진 대본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게 펼치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 법원은 변론 내용에 따라 1등 우수상 장려상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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