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心 두고 "檢 경청 큰 의미" vs "속도조절 뜻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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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心 두고 "檢 경청 큰 의미" vs "속도조절 뜻 아냐"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04.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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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검찰은 문 대통령이 70분간 김 총장을 대독한 것에 의미부여를 했고,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19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한 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검찰의 의견을 경청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검찰을 대표해 제가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일각의 속도조절론을 일축했다. 그는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말씀은 검찰과 경찰 사이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 이익을 지키고 국민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아주 마땅하고 타당하고 당연한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앞서 국회에 제시할 의견과 관련해 앞서 내놓은 수사지휘권 부활을 전제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번복했다. 그는 "현재의 제도를 또 완전히 다 수사권마저 박탈하는 것으로 된다면 2019년 이전의 논의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사개특위와 같은 기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의 설명)"이라며 "수사지휘가 부활되는게 쉽겠느냐. 똑같은 이치로 검찰의 수사권이 결코 박탈돼선 안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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