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수청 빠진 검수완박 단독 상정한 뒤 "국힘이 반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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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수청 빠진 검수완박 단독 상정한 뒤 "국힘이 반대해서"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4.28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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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탓하며 "부칙에 꼭 넣고싶다" 주장에도
한동훈 체제 법무부 산하 중수청 설치 우려 관측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세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세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검수완박 법안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우려해 해당 내용을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이 될 경우 한동훈 장관 체제에서 중수청의 칼날이 민주당을 향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서 중수청이 빠진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형 FBI'(중수청)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증발했고, 설치의 전제가 되는 부패·경제 범죄가 1년6개월 후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는 내용도 사라졌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자신들이 수사받거나 하는 것들을 우려한 이유다', '민주당이 이런 조항들을 들어냈다 넣지 않았다' 등의 비판 목소리와 관련해 "이 주장과 보도는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의장 중재안 8개항 중 조문화 가능한 것은 2항(4개 범죄 수사권 폐지), 4항(별건 수사 금지 등)뿐'이라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 오히려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형 FBI 설치, 그 전제 조건인 부패·경제 2개 범죄에 대해 1년 6개월 후 명확히 '검찰로부터 수사권 떼어진다는 것'을 부칙에 넣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이 원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부칙에 꼭 넣어서 통과시키고 싶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법 조문에 담기지 않는 게 마치 우리 책임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법사위에서 공개든 비공개든 소위 논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반대했다"며 "우리는 합의안에 나온 대로 1년 6개월이 소요돼 한국형 FBI인 중수청이 설치되도록 여전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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