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됐던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으며, 개의가 선언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처리된 검찰청법과 함께 이날 오후 4시에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두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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