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3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를 주재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고 수준의 합의"라면서도 추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를 통해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도 중재안에서 이미 다 합의된 내용이라면서도 보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면서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과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이날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통과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싫어했던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법안을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 능력의 총량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미비사항에 대한 입법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법체계 안에서 보완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정의당이 중재안에 없는 내용이었다며 기권표를 던진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큰 시민사회 단체는 언론이 기사화해서 충분히 알리고 경찰이 불송치하는데 사견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영향도 있다. 또 검찰에 따로 참여연대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있어 의견 낼 수 있는 루트가 있다"라며 "의장과 여야 원대가 함께 논의하고 합의한 안에 있던 것이다.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후 사개특위를 구성, 포함해서 다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또한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에 있던 것"이라며 "이후 과정에 사개특위 구성도 논의해야 하는데, 그것을 포함해 다 같이 논의하겠다"고 같은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