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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부여군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세목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10%에서 50%까지 최대 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가 대상이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0년부터 매년 해당연도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 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2022년 6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관련서류를 구비해 부여군청 재무회계실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김학준 재무회계실장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임대인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