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공동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금감원과 관세청에 외환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시행령은 외환거래법 위반 해위와 관련해 수출입 관련 거래는 관세청에, 자본·용역 관련 거래는 금감원에 각각 검사를 위탁하고 있다.이로 인해 두 분야가 혼재된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수출입 기업이 수입대금을 부풀려 외화를 과다반출한 뒤 이 자금을 신고 없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에 은닉하는 사례가 있었다.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과 관세청이 모두 상대 기관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