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공사대금 하도급 업체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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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공사대금 하도급 업체 즉시 지급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3.09.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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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앞두고 업체 자금난 해소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는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직접 관리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송도사업본부는 추석 전 기성금을 신청한 공사 및 설계업체 9곳의 112억2546만5000원을 오는 12일까지 지급키로 했다.
경제청은 각 업체의 공사 기성검사를 마치고 설계 및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와 자재납품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 하도급 대금 및 임금을 못 받거나 지체되는 경우 직접 현장에서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경제청에 민원을 제기토록 했다.아울러 하도급 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임금지급 등을 경제청 감독과 감리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 임금 지급지연 및 체불이 되지 않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이연창 송도사업본부장은 “공사업체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처리, 대금지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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