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과 인사권, 감찰·징계 등을 통해 경찰청에 대한 실질적 통제에 나선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기에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민주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으로 세분화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하여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조직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며 “같은 법상 소속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도 관련 지휘 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칙이 없으므로 소속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효율적인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과 ‘수사의 공정성 강화’를 들었다.
위원회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인력 확충과 수사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 강화,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성을 위해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이관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해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선정, 발제 및 논의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인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경찰대 강욱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이, 행안부에서는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경찰에서는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