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12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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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12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 오기춘 기자
  • 승인 2022.06.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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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기춘 기자] 연천군은 오는 12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연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정책을 하반기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연천군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제한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50%를 감면했다. 올해 농업인의 임대료 감면 혜택은 3011건으로 약 1억 5천만원의 경영비를 절감했다. 변상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임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대 농기계 점검 및 수리를 강화해 임대 농기계 회전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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