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새우젓 김치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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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새우젓 김치 판매금지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09.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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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항아리종합식품’이 생산한 ‘맛김치 슬라이스’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새우젓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유통을 금지했다.식약처는 이 회사가 지난 7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만든 ‘맛김치 슬라이스’에 유통기한을 3~56일 넘긴 새우젓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판매금지는 평택경찰서와 관할 지자체가 조사·보고한 사실을 바탕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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