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주차장 조례 학교시설 관련 특례 규정 필요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학교 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은, ‘온전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 계획’을 추진하고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을 꾸렸다.이번 계획은 학교용지 확보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시설 건축 규제사항을 분석, 학교용지에 시설물 건축시 과도하게 규정된 건축규제를 개정하여 적정 면적의 학교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적정 면적의 운동장 확보와 학교시설 증축으로 학생들의 학습‧환경권을 보장을 기대한다.학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검토되는 건축 규제사항은 △건축조례의 대지안의 조경, 공개 공지, △주차장 조례의 부설주차장 규정, △도시계획 조례의 건폐율, 용적률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통경구간 등으로 도 교육청은 학교 관련 도시계획 심의시 지역교육청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도록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지역교육청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도 요청할 예정이다.이 같은 도내 31개 시‧군 지역의 학교시설 건축규제 현황을 검토하여 학교용지에 대한 제한을 완화 또는 없애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해 지자체와 협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4개팀 2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여 확보한 학교용지 중 실가용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는 추가 방안도 연구한다.경기도교육청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은 “교육정책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시설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건축‧도시계획‧주차장 조례에 학교시설 관련 특례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해당 지자체와 조례 개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것이다. 공익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상호 침해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