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활 교수 한국경영법률학회 특별세미나서 제안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투표제 대신 국회의원 선거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기업 이사 선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3일 한국경영법률학회에 따르면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학회가 주최한 ‘기업지배구조의 쟁점과 과제’ 특별세미나에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해 이같이 제안했다.성 교수는 “기업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축소판이 돼야 하는 대의기구이며 이사회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며 “따라서 모든 주주의 지분이 비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의기구 구성에서 비례적 가치 반영을 위해서는 정치적 선거에서 이미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은 비례대표제가 최선의 방법”이라며 “비례대표제 방식은 현재 공직선거법상의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이 경우 각 주주 그룹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이사 후보들에 대해 순위를 정한 명부를 제출하고, 그 명부가 투표에서 획득한 의결권의 비율에 따른 숫자만큼 이사 후보들은 명부에 있는 순위에 따라 이사로 선임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