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위반 논란 벗을 듯
그간 무보수・비등기임원 경영…등기임원 복귀 여부 주목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하게 됐다. 가석방 이후에도 경영활동을 하는 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위반 여부가 논란이 돼 왔으나 그러한 족쇄를 풀게 됐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내세운 사면 취지에 부응해 이 부회장이 더욱 활발한 대외 경영활동을 전개, 경제활력을 북돋을지 주목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 발표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태핑에서 “이번 사면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민생이란 게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히며 이 부회장 사면을 예측 가능케 했다.
그간 이 부회장은 비등기임원, 무보수 경영으로 취업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을 법무부로부터 받았으나 법 적용 취지를 고려해 경영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고발까지 이뤄졌지만 서울경찰청은 취업에 해당하려면 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잡음은 계속됐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면으로 이러한 논쟁에서 벗어남에 따라 향후 등기임원에 복귀해 책임경영을 재개할지 관심이다. 다만 또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사법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부담은 있다.
최근 대외 출장 등 이 부회장 경영활동의 제약이 돼 온 것도 취업제한 규정보다는 공판 영향이 더 컸다. 이 부회장은 이날도 회계부정과 부당합병 혐의를 다루는 재판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그간 공판 일정이 뜸한 시기에만 해외출장을 다녀왔었다.
현재 진행되는 재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관련 삼성물산 자산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부정을 지시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사건이다. 이후 2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지만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