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민대출 많으면 예대금리차 커져” 불만
상태바
은행 “서민대출 많으면 예대금리차 커져” 불만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2.09.04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햇살론’, 예대금리차 산정 과정에 반영되는 건 ‘불합리’
은행이 과도환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한 예대금리 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가 시작된 22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예금 금리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이 과도환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한 예대금리 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가 시작된 22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예금 금리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지나친 ‘이자장사’를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달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공시가 시작됐지만, 실효성이나 통계 왜곡 등에 대한 불만도 함께 커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대금리차 공시에 참여 중인 시중은행의 여신 실무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지난 2일 은행연합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2일 오전 11시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19개 은행의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가 공시됐는데, 앞으로 매달 공시가 이뤄지는 만큼 현 공시 체계에 대한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은행들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금리가 예대금리차 산정 과정에 반영되는 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 탓에 정상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바탕으로 공급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현재 금리가 15.9%로, 일반 은행 평균 대출금리를 크게 웃돌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 고금리 햇살론을 많이 취급할수록 해당 은행의 예대금리차(평균 대출금리-평균 저축성수신금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왜곡을 막기 위해 은행권과 금융당국, 은행연합회는 햇살론을 뺀 예대금리차와 빼지 않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리인하 요구권 공시에 대한 은행권의 불만도 적지 않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취직·승진·소득증가 등을 근거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지난달 30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2분기 은행별 신청 건수, 수용률(수용 건수/신청 건수) 등이 공개됐다.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중복 신청 문제다. 상당수 은행은 대출자들이 손쉽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근 비대면 신청, 수용 판정 시스템을 갖췄다. 이에 따라 클릭 몇 번만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신청 건수 자체가 급증하고, 상대적으로 수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경우 담보가 확보된 상품이므로 몇몇 은행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같은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따라서 해당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자는 아예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결국 고객에게 유리한 금리 체계를 갖춘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건수나 수용 건수가 더 적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