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횡단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보행자 신호가 지속되지 못할 경우,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말아야 함에도 망인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점멸 중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며 "이로 인해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서 사고가 난 만큼, 피해자 과실을 25%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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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횡단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보행자 신호가 지속되지 못할 경우,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말아야 함에도 망인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점멸 중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며 "이로 인해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서 사고가 난 만큼, 피해자 과실을 25%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