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다음해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한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된 시점에 맞춰 계약 만료로 전셋값 부담이 커진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의 무주택가구다. 서울시는 대출원금 최대 2억원에 대한 이자를 최초 신규임대차 기간인 2년까지 지원한다.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3%까지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다음해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가량인 약 2만가구가 이자 지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서울시는 예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이자(0.05%)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는 국민·신한·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협력한다. 이들 금융기관은 시민 편의를 위해 은행창구 신청·심사·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거나 버팀목 등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이 불가하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면 대환대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와 은행별 대출 취급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