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에 뿔난 개미 “당장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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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에 뿔난 개미 “당장 금지해야”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2.10.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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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예외적 상황에서 허용”…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
정부가 공매도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올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주주들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급변동 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를 검토한다. 3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있다. 최근 공매도가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2일까지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코스피 지수가 3월 중순 1700선. 코스닥은 520선까지 내려가면서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만 공매도 부분 재개를 시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대해 “공매도 금지는 통상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조치”라며 “최근 전 세계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내달 중에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관 및 외국인들이 주식 대차 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매도 외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시 90일이 지나면 금감원장에게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내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것으로,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가 의무화된다. 기관투자자도 개인처럼 대차 기간 제한을 두라는 개인투자자 요구가 있었지만 국제 기준을 고려해 기한 제한을 두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투자자의 우려를 고려해 공매도 목적 90일 이상 장기 대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자자 우려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정 변경에서 공매도 잔고 보고 시 대차 정보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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