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충남 천안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으로 천안시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천안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해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집중신청기간 동안 일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의무기록을 제출해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을 하면 된다.
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22.7.4) 이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해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그동안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천안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체 소재지가 천안인 근로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해왔다. 그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천안 사업체 근로자까지도 상병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그동안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천안지역 근로자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졌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천안시민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집중신청기간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천안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