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적법' 판단한 법제처에 野 "노골적 옹호"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 여권은 그 정당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권은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완박(감사원 독립성 완전 박탈)’, 유병호 감사원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 논란, 전현직 공공기관 인사 등을 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원복과 관련,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부패·경제 범죄 행위를 종전 대통령령보다 넓혀도 행정재량권을 벗어난 건 아니다"라며 부패·경제 범죄 유형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적법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처장은 "그렇다"라며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위원들이 포괄 위임에 관한 내용을 잘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으로 별도의 입법 목적과 다른 령을 창설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형태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시행령은 법률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단을 했다"며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이라는 제약 안에서 이뤄져야지 이를 뛰어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검수원복과 경찰국 신설에 관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지적하며 "법제처가 노골적으로 정부의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이라서 그러는 건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감사원 권한을 대폭 박탈하는 '감사완박' 법개정에 민주당이 나선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국회 다수당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고 기립 표결도 있을 것이고 한밤중에 처리하고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다(조수진 의원)"고 비판했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 착수가 감사위원회 의결이 없이 됐다고 해서 위법했다고 볼 수 있는가(박형수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 거취 압박에도 나섰다. 조수진 의원은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거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탈원전 폐기인데 김 이사장은 고약한 알박기"라고 했다. 이에 이 처장은 "정무직의 특징은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임 이유가 없는 것이 정무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