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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시설법 제8조 시행(‘12. 2.)이 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 건수는 1.2% 증가하고, 주택화재 사망자는 2.4% 감소했다. 선진국에서도 주택용소방시설 의무화를 실행하고 난 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로 발생 된 연기를 감지하고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 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발생 시 사람을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그리고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와 견줄만한 위력으로 당신의 재산과 나의 생명까지 지켜줄 수 있다.
최근 10년간 주택화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사람들이 숙면을 취하고 있는 00시부터 06시까지이고 사망자도 36명으로 가장 높다. 집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불이 난 상황에서 당신을 깨워줄 수 있다. 이러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 인터넷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고 보성소방서와 보성군청에서는 재난 취약계층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료로 보급·설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소와 외양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소중한 생명의 안전장치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는 군민이 되어 주시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