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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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정책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승인 2023.01.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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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여러 부동산 정책들이 변경이 된다. 매매, 전세 모두 침체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하락을 멈추기는 어렵겠지만 결정적인 변수인 금리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충분히 조정이 된 후엔 올해 변경될 정책들이 밑거름이 돼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한때 집값상승의 주범으로 몰렸던 다주택자들의 주택구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취득세는 규제지역 2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하게 1~3%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규제지역 3주택자은 6%(비규제지역 4%), 4주택이상이나 법인은 6%로 낮아진다.
법 개정사항이지만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잔금일 2022년 12.21 부터 소급적용이 된다. 2023년 5.9까지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는 2024년 5.9까지 연장됐고 7월 개편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양도세중과 폐지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분양권,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에서 45%, 1년 이상 60%에서 일반세율6-45%로 인하된다. 다주택자들을 힘들게 했던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완화된다. 1주택자 과세표준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공동명의자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종부세 세율은 0.5~2.7%(다주택자 1.2~5%)로 조정되고 다주택자 세부담 상황은 150%로 조정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가 된다고 하니 공시가격까지 하락하면 보유세 부담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증여세는 증여 취득세 기준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 감정, 경매)가격으로 변경되며, 증여 후 특정기간 내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이월과세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돼 증여취득 후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10년간은 주의가 필요하다.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한다. 의무기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고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규 매입임대 2가구 이상 시 취득세 감면(60㎡이하 85~100%, 85㎡ 이하 50%), 재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준다. 대출은 금지됐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LTV 30%까지 허용이 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도 구조안정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여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회 통과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2023년 많은 부동산정책이 바뀌고 금리변화 등 변수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변동성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누구에게는 위기가,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정책과 여러 변수를 예의주시하면서 보수적 위기관리와 투자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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