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재부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방안
수령 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확인 안 해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당첨금 수령이 보다 간편해진다.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5만~200만원 사이 당첨금 수령 시 개인정보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3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는 '연 18만명의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은행을 방문해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령 절차 간소화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가능해졌다. 그동안 5만~200만원 사이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3등(15만명), 연금복권 3·4등(2.8만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권 당첨금 수령 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돼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1월 1일 이후 청구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