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등 처우도 정규직과 같은 대우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해당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또 복리후생비 등 처우 측면에서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5개 공공기관에 최근 전달했다.기재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총 인건비에 포함해 관리하고 임금 인상률은 전환 다음해부터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상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제시했다.기존에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 등 다른 항목에 포함돼 임금이 아예 오르지 않거나 올라도 정규직보다 적게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정규직 직원의 임금은 총 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매년 일정 수준 이상씩 오르지만 다른 비용의 인상률은 상황에 따라 달라 심한 경우 근무 연한과 상관없이 동일 임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많았다.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최악의 경우 매년 동일 임금을 받던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앞으로는 정규직 직원과 같은 임금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기재부는 또 무기계약직 전환 때 보수는 각 공공기관 특성에 따라 연봉제나 직무급제 등으로 적용하되 보수 수준이 늘어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번에 함께 제시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