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 징계사유 중 78.8%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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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무원 징계사유 중 78.8%가 음주운전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3.10.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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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도지사 "농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음주도...”

▲ 22일 경북도 강당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위 의원들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매일일보]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의 특성상 공무원들이 시군에 나가 농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음주를 하는 일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축산위)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군)의원이 “경북도 공무원 징계사유 중 78.8%가 음주운전”이라며 “왜 그런지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최근 3년(2011~2013)간 경북도 직원 징계실태 및 사유를 보면 총 66명의 공무원 징계 중 ‘음주운전’이 52명으로 평균 78.8%에 이르고 있고, 경북도 관할 시·군에서도 60%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며 공직기강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음주운전 이유가 징계수위가 대부분 견책처분(75%)에 그치기 때문이다”며, “지속자적인 음주운전 방지교육과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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