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관위원회 통합심의, 공장 건축인허가 후견인 제도 운영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충남 당진시가 신속한 건축 복합민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작년 12월 모니터링 결과 △산지전용 7.6일(법정기한 30일) △개발행위협의 7.4일(법정기한 15일)△농지전용 8.6일(법정기한 10일)로 건축 복합민원 협의처리기간을 1/2 이상 단축했다.
특히 공장설립승인 협의 시에는 7일 내 처리를 완료해 기업체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에 그치지 않고 올해 공장 건축인허가 후견인 제도를 운영해 적극적 행정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경관위원회 통합심의 개최, 도로 규정 적용 완화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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