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꼼꼼한 검토 필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필요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홍보에 나섰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자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와 임대인 세금 체납에 따른 주택 압류 후 공매 진행 등으로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시세, 등기사항증명서, 미납세금 열람을 통한 전세금액 적정 여부, 계약 상대방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 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 당일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통해 대항력(주택 점유와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다른 권리보다 먼저 갖춰 임차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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