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 뚝뚝...고금리 특판 경쟁도 부메랑 돼 돌아와
부동산PF 등 리스크 산적...금감원 "내부유보금 늘려야"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저축은행 경영상황이 악화일로다. 수익성은 갈수록 뒷걸음질 치고, 조달비용 상승에 예대마진은 곤두박질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사태 이후 단기금융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전 금융권의 수신경쟁이 불붙어 은행보다 고금리 특별판매(특판)상품 등을 전방위적으로 내걸었던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비용 측면인 대손충당금전입액도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으로 지난해 9월말 5조1222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4조179억원)보다 1조1043억원(27%)늘어 수익성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79개 전체 저축은행 당기순이익은 1조339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5843억원) 대비 2449억원(15.46%)이 줄었다.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을 급격히 늘린 영향이 컸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기업대출 취급을 늘려왔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가 막혀 있어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도 가계대출 취급을 자제했다.
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잔액 기준 저축은행업계 평균 대출금리는 7.2%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75%에서 2.50%로 가파르게 올랐음에도 평균 대출금리는 동결된 것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이 기업대출에 집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대출은 만기도 평균 3~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등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다 보니, 신규 취급한 대출금리가 적용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 여신의 모수 자체가 크고 보수적으로 신규 대출을 줄이다 보니 평균 여신금리가 가시적으로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평균 수신금리의 경우 지난해 9월 2.8%로 전년 동월(1.9%)보다 0.9%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에 집중한 여신과 달리 수신은 가계 등 일반 고객 위주로 운영, 비교적 규모가 작고 만기도 짧게 설정된 영향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을 겪으며 수신상품의 단기화도 가속됐다.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소비자들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만기가 짧은 저축성 상품 중심으로 가입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단기 수신 상승의 지속 시간과 폭은 과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저축은행 가운데 절반가량은 자기자본 대비 위험자산이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 규모 중 부실채권 비율도 급속도로 상승 중이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영업 중인 저축은행 79개사의 평균 BIS 비율은 12.88%로 나타났다. BIS 비율은 은행이 위험자산에 비해 자기자본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한마디로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한 자산을 은행 자체 자본으로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금감원이 권고하는 최소 BIS 비율은 7~8%이지만, 저축은행 건전성은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 자료를 보면 79개사 중 37개사가 평균보다 낮은 BIS 비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는 OK저축은행(10.81%) 웰컴저축은행(12.59%) 페퍼저축은행(10.49%)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업계에서 비교적 높은 파킹통장 이자율을 지급하며 고객을 끌어모은 곳들이다. 특히 OK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는 업계 최고 수준인 5.0%에 달해 인기를 끌었다.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등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영업을 종료할 경우 후폭풍은 그대로 예금자들에게 향하게 된다.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당시에는 BIS 비율이 낮은 부실 저축은행이 대거 영업정지 당하며 피해자 10만여명이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보장하지만 언제 예금을 돌려받을지는 기약하기 어렵다.
한편 최근 수익성 악화에도 배당 확대 조짐이 있는 저축은행을 향해 금융감독원은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라고 권고했다. 향후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할 때 배당을 사실상 자제하라는 권고다. 은행에서 시작된 배당 관련 권고가 전업권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단기간에 경영환경이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다중채무자 비중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추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부동산 대출(PF)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