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의사국장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접수 확인
169석 민주당 "檢 수사 부당" 총의…부결 가능성 커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앞서 검찰은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 영장'으로 정의하고 단일대오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과 관련 "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영장은 '검사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반드시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며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민주당 정정순과 무소속 이상직,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에 있다. 반면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