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지난 두 달간 평균 전세와 월세 보증금은 2년 전보다 하락했지만 월세 부담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액은 100만원에 육박했다. 업계는 2020년 8월 임대차 2법 시행 후 단기 폭등했던 전세값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하락한 가운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전월세 전환율은 오르면서 월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1일 부동산R114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간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월세 계약 총 7만510건의 평균 월세액은 65만원으로 2년 전 동기간 평균 52만원(5만4490건)에 비해 24.9% 상승했다.
이는 보증금을 제외한 순수 월세액만 집계한 것으로 이 기간내 계약한 임차인들이 2년 만에 평균 13만원의 월세를 더 부담하게 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2224만원으로 2년 전(1억3589만원)보다 10.0% 감소했다. 조사 기간내 계약된 순수 전세 보증금 평균도 전국이 2년 전 3억1731만원에서 최근 두 달 평균은 3억566만원으로 3.7% 하락했다.
전세와 월세 보증금은 줄었는데 월세액이 커진 것은 일단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며 임차인들이 월세 보증금을 줄이고 일부를 월세롤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2년 전보다 전셋값은 하락한 곳이 많아도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하면서 실질 월세 부담액이 커진 측면도 있다.
2020년 12월 전국 평균 4.5%였던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 한국부동산원 기준)은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작년 12월 기준 평균 5%로 상승했다.
2년 전에는 1억원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4.5%의 전환율을 적용해 월 37만5000원(연 450만원)을 내면 됐지만 지금은 5%의 전환율을 적용해 2년 전보다 11% 높은 41만7000원(연 50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
조사 기간내 서울 아파트는 월세가 평균 85만원에서 92만원으로 8.1% 올라 임차인의 실질 월세 부담이 평균 1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 기간 월세 보증금은 2억2805만원에서 2억105만원으로 11.8% 하락했고, 전세 보증금도 2년 전 평균 5억5222만원에서 현재 5억2151만원으로 5.6%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조사 기간내 주로 지방의 월세액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2년 새 월세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울산광역시로 2년 전 34만원에서 최근 58만원으로 70.6% 상승했다.
아울러 경상북도가 62.1%(31만원→50만원), 강원도 45.7%(34만원→49만원), 충청북도 45.7%(31만원→45만원), 경상남도 42.9%(34만원→49만원), 광주광역시 41.7%(33만원→51만원)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100만원 이상 고액 월세 비중 또한 크게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아파트 100만원 초과 월세 건수는 1만1668건으로 전체 월세 거래량(7만510건)의 16.5%에 달했다. 고액 월세비중이 2년 전 10.2%에서 10%대 중반까지 오른 것이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종전 2%대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는 최고 연 6∼7%까지 치솟으면서 전세 보증금의 월세 전환이 가팔라졌다”며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한 것도 월세부담 증가의 원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