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39세 이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최장 6년간 이자 지원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시에서 대출이자 중 4.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청년은 대출이자 중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로 전입 예정인 청년 가구이며, 올해는 청년 주거지원의 문턱을 낮추고자 지원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연령대를 기존 만 19∼34세 이하에서 만 19∼39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고,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6,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직업제한도 폐지했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높은 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위축되어 있는 청년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