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는 14일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 측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사태와 관련한 저축은행의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유동성비율은 ‘저축은행감독규정 제40조의4’에 따라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만기도래하는 부채(예금 등)를 지급할 수 있는 자산(대출 등)을 보유해야 하고 외환 등 고유동성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어 변동성이 높은 은행권의 1개월 대비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중앙회 측 설명이다. 아울러 작년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 전체의 유동성 비율은 177.1%로 저축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한 100% 대비 77.1%p를 초과한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예금인출 등 유동성 수요에 충분해 대비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작년 말 기준 주요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을 살펴보면 한국투자저축은행 167.3%, 키움예스저축은행 181.4%, 키움저축은행 181.5%, 오에스비저축은행 153.8%, 머스트삼일저축은행 151.4%, 애큐온저축은행 152.2%, 하나저축은행 159.4%, 신한저축은행 118.7%, SBI저축은행 126.3%, 페퍼저축은행 112.2%, 우리금융저축은행 139.1%, NH저축은행 190.6% 순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는 향후에도 유동성비율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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