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내부거래비중 47%...‘쉽지 않을 것’ 회의론도 나와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현행 규정으로는 대기업 해외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31일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현행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 규제를 담고 있지만 해외 계열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계열사와 거래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두고 있다.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되다 보니 해외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에 대해 손 쓸 방도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현재 해외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쟁점이 되는 대표적인 기업은 현대글로비스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