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행령 원상복구 주장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언급하며 사퇴를 압박했고, 한 장관은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여야는 27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검수완박 효력 유지 결정에 따라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은 꼼수 위장 탈당에서 의해 의결이 이뤄짐으로써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며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수완박법이 무효임을 전제로 만든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그 법이 유효함을 전제로 법이 위임한 권한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시행령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인해 이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 때문에 법무부의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며 "만약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이 최종판결하도록 돼 있다. 헌재의ㅏ 판결로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바로 가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한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헌재에서 각하된 것을 두고 한 장관이 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소송을 강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한 장관이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은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장관께서 오판을 하닛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헌재가 각하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김기현 당 대표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한 것처럼 헌재의 결정이 일부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나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에게 만 제한된 결정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과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하는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게 아니고 민주당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한 장관은 헌재 판결에 대해 겉으로 불만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과거 2009년에 미디어법 개정과 2020년 5월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됐을 때도 여야가 심각하게 격돌했지만 헌재는 지금과 같은 판단을 했다. 이 판단도 잘못된 판단이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당시 위장 탈당에 대한 판단이 있지는 않았고, 그게 어떻게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냐"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위장 탈당해서 입법하시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답변은 전혀 다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답을 피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장관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반박하며 한 장관 비호에 나서며 한치의 물러남이 없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한 장관을 향한 탄핵을 주장에 관해 "탄핵이란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 몰랐다"며 "만약 헌재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으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역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