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누리꾼 140여명 명예훼손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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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누리꾼 140여명 명예훼손 고소 취하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11.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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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서, 고소 각하 의견 검찰 송치 예정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 씨가 허위 진단서로 형집행정지 특혜를 누린 것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주 영남제분이 변호인을 통해 누리꾼 14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것을 모두 취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고소 각하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영남제분은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류 회장 일가와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관련이 없는데도 근거 없어 관련 기사 등에 악성 댓글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무더기 고소를 진행했다.이후 영남제분 측은 류 회장이 9월 초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윤씨 주치의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고소를 대부분 취하하고 19명에 대해서만 처벌의사를 밝히다가 지난주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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