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중 흉기 휘두른 A군에 법원 "절차상 문제 없어"
배움 기회 박탈 주장에 법원 "대안학교 등 다른 교육 가능"
배움 기회 박탈 주장에 법원 "대안학교 등 다른 교육 가능"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법원이 동급생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의 퇴학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으로, 퇴학 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행정소송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1학년생 A군이 지난해 수학여행 이동 중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동급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퇴학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A군의 법정대리인이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수학여행 중 흉기 휘두른 고교생, 그 배경은 지난해 5월, A군은 수학여행을 떠난 전세버스 안에서 뒷자리에 앉은 B군이 계속해서 좌석을 발로 차 괴롭히는 상황을 견디다 못해, 미리 준비해 둔 흉기(문구용 칼)를 꺼내 휘두르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상황이 제압된 직후에도 추가 흉기를 꺼내 들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뒷자석에서 반복적으로 좌석을 발로 차는 행동에 화가 났고, 흉기를 휘둘러 보고 싶다는 호기심도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피해 학생 B군과의 평소 갈등이나 감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으로 B군은 손 힘줄에 큰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이후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의 부모는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