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특별법 패트·노란봉투법 부의 추진…與 '필리버스터'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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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특별법 패트·노란봉투법 부의 추진…與 '필리버스터' 만지작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6.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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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고조
박광온 "국민 절실히 원하는 법안 통과"
국민의힘, 법안 통과 시 거부권 건의할 듯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부의 강행을 예고하면서 6월 임시국회 막판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고려하며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두 쟁점 법안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오후 야 4당은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서를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특별법을 "사람 중심 입법"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법안 발의에 동의한 183명 야당 의원 수만으로 어려움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합법 노조의 노조활동보장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부의도 중요한 절차"라며 "노사민정이 상생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법이다. 일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확대하고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의 표결만 이뤄질 전망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부의 여부는 자동 표결에 부쳐지지만, 실제 의결을 위한 상정은 바로 하기보다는 여야가 더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노란봉투법 처리에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도 아니고, 손배청구를 금지하는 법도 아니다"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책임의 정도를 달리 판단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원도 의의를 인정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보시는 것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만 태도를 바꾸면 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단은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노란봉투법과 유사해 사실상 야권의 법안 개정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부의 강행에 맞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언급된다.

수적 열세로 부의 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과 같이 '거부권 행사 건의→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부결→법안 폐기'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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