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9.15)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생협력방안 도출에 무게를 둔 것"이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상생방안을 검토, 양측의 자율조정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기청은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9.15)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생협력방안 도출에 무게를 둔 것"이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상생방안을 검토, 양측의 자율조정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