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 주장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쿠팡이 CJ올리브영을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CJ올리브영이 쿠팡에 제품을 공급하려는 업체에게 이를 방해하거나 거래 불이익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쿠팡 측은 신고서를 통해 “올리브영이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고자 뷰티업체에 납품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거래를 지속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올리브영은 쿠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올리브영은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며 “다만, 올리브영은 쿠팡을 포함하여 어떠한 유통채널에도 협력사의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리브영은 GS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쇼핑이 운영하던 롭스 등 H&B 경쟁업체에 대한 납품을 막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