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조절용 식품 92% 열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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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조절용 식품 92% 열량 미달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3.12.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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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불티나게 팔렸던 체중 조절용 식품이 도마위에 올랐다.녹색소비자연대가 4일 시판 중인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 25개를 조사한 결과, 23개의 제품이 1회 제공량당 열량 기준치인 20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체중 조절용 식품만 섭취할 경우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컨대 ‘뉴트리셔널 쉐이크 믹스’는 우유 200㎖와 함께 먹었을 때도 200㎉가 넘지 않았다.‘이경영 박사의 다이어트 매직바’와 ‘비디랩 몸이 가볍게 채워지는 곡물’은 단백질 함량이 각각 5.32g과 5.61g으로 기준치 6g 이상에 미달했다.영양소 실제 함량이 표시한 수치와 다른 제품도 조사됐다.
‘바이디밀’의 경우 당과 지방 함량을 표시치의 120% 이하로 초과했고, ‘이승윤 다이어트 팻붐’은 식이섬유소가 표시치의 80% 이상이 미달됐다.'하루에 한번 밥 대신 먹는 쉐이크 믹스 쿠앤크'·'굿 발란스 시리얼바'·'비타민 하우스 레몬 디톡 다이어트'·'슬림 플래닛 데일리 프로틴 다이어트'·'리다이어트 쉐이크 나이트' 등 5개 제품은 지방 함량이 표시치의 120%를 넘었다.일부 제품은 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다는 지적을 받았다.'효소 밸런스 Q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리온 효소 다이어트' 제품은 효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효소 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녹소연이 조사한 25개의 제품 대부분이 광고에서 다이어트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언급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녹소연 관계자는 "영양성분 표시 기준에 미달 또는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품 수거 검사 또는 시정 조치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녹소연은 이번 비교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의 '일반 비교 정보'란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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