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엔터, KT하이텔에 '영화 불법유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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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엔터, KT하이텔에 '영화 불법유통' 손배소 제기
  • 박주연 기자
  • 승인 2009.10.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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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박주연 기자] 영화배급사가 영화 불법유통 장소를 제공한 웹하드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CJ엔터테인먼트는 "영화불법 유통을 유도해 극장매출과 DVD 매출 등이 감소했다"며 KT하이텔을 상대로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CJ엔터는 소장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 등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도와줘 저작권을 침해했며"며 "극장 매출 감소와 비디오 및 DVD 판매 감소, IPTV 매출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또한 "파란(paran.com) 회원 1900만명에게 무료로 20MB 제공해 업로드시 파일명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업로드를 장려했다"며 "저작권의 복제권과 전송권이 침해된 것을 알면서 이를 유인해 고의로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도록 방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KT하이텔은 지난해 8월에도 영화와 드라마 등의 불 다운로드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벌금 1000만원이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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