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관리자 요건 완화 및 수입 검사 간소화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화장품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과 병행 수입 화장품 품질검사 요건을 합리화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개선 △병행 수입 화장품의 품질검사 요건 합리화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검사 위탁기관 관리·감독 적정화 등이다.화장품 품질관리를 진행하는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은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사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자까지 확대된다.또한 전문대학 졸업자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은 기존 4년 품질관리업무 종사에서 3년으로,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졸업자는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완화됐다.1인 기업 등 상시근로자가 없는 제조판매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본인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면 겸직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병행 수입화장품 검사요건은 수입하는 횟수와 관계없이 제조단위 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변경됐다.이 밖에도 제조판매업자는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공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조항도 없어졌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은 중소규모의 화장품 기업 활성화와 수입 화장품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는 이와 함께 화장품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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