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활동비 9천만원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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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활동비 9천만원 전액 반환"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3.12.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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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특위 활동종료
▲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첫 회의 이후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활동종료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16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셈이다.<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민정 기자]지난 16개월간 뚜렷한 활동 한번 하지 않고 실적 없이 세금만 축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가 9일 활동을 종료했다.또 아무런 활동도 없이 매달 600여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급된 활동비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식명칭이 국회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 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인 특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 종료 건을 의결해 본회의로 처리를 넘겼다.특위위원장인 심 의원은 이날 “조사대상에 대한 의견 차이로 활동을 못했다. 회의가 제대로 진행 되지 않고 종료된 것에 유감”이라며 자신이 받은 활동비 9000만원을 전액 국회사무처에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9대 국회 개원 협상 당시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출범한 특위는 지난해 8월 28일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한 차례 열었을 뿐 이후 활동 실적이 전무한 채 ‘유령 특위’로 지금까지 남아있었다.여야는 특위의 조사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특위 활동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아예 채택조차 하지 못했다.그동안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 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불법 사찰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왔다.여야는 지난 1월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역시 공염불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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