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최근 공장 시설물 증축 문제 등을 일으켜 지역사회로부터 뭇 매를 맞고 있는 인천시 서구 원창동 SK인천석유화학(주)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그동안 부적격 기업분할로 면제 받은 3000억원대의 취득세에 대해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SK인천석유화학(주)의 모기업 격인 SK이노베이션(주)와 SK에너지(주)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시는 “지난 2011년 11월 4일 4개 기업으로 분할하면서 적격 분할로 신고해 면제받은 취득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SK이노베이션(주)은 SK에너지 인천, 군산, 울산 업체와 SK종합화학으로 분할해 기업을 신설했다.SK에너지(주)는 다시 SK인천석유화학(주)와 SK트레이닝을 신설했는데 이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주)의 취득세 3000억여원이 면제됐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신설된 SK석유화학은 인천시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SK인천석유화학은 당시 기업의 신설 절차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분할’에 해당된다며 인천서구청에 신청한 면제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시는 SK이노베이션에서 나눠진 기업들의 독립성과 승계된 부채·사업 내용 등이 적격분할로 인정될 정도의 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밝혀낸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는 법률 전문가와 논의 및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또 감사에서 허가면적보다 초과 증설한 것으로 드러난 SK석유화학의 공작물 및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신고여부를 따져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증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산세와 가산금(취득세액의 20%)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지난10월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촉발된 SK인천석유화학(주)의 파라자일렌(PX)공장 증설공사에 대한 자체감사 시 면제사유에 의심요소가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결정한 인천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는 한편 문제가 발견될 경우 면제된 취득세3000억여원을 다시 부과 하는 한편 국세인 법인세도 함께 부과할 계획이다.이에대해 SK이노베이션(주)의 한 관계자는 “적격분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적법하게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며 “인천시의 세무조사 결과를 지켜본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옛 동양제철화학인 OCI가 지난 2008년 5월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돼 지방세를 모두 감면 받았던 DCRE에 대해 지방세(추징세액, 채납 가산금)1천727억원과 법인세 2천600억원을 포함해 총 4천5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