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라마다 송도호텔 '특2급' 4년째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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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라마다 송도호텔 '특2급' 4년째 무단 사용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3.12.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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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호텔 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아 현재 '무등급'인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이 기존의 '특2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5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특2급 판정을 받은 라마다송도호텔은 3년마다 받도록 한 등급 재심사를 4년 넘게 받지 않은 채 기존 등급을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급기한이 만료된 2009년 5월 이후 재심사 신청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4년 넘게 호텔 이용객을 상대로 무등급을 특2급이라고 속여 운영을 하고 있다.2010년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관할 연수구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최근에도 호텔 내 풀살롱의 성매매 행위가 경찰에 적발된 점이 등급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향후 재심사를 받더라도 등급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재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 때문에 인천시를 비롯한 지역 행정기관과 기업 등 각종 기관의 굵직한 행사들이 무등급 호텔에서 특2급 호텔 요금 수준으로 치러지고 있다.호텔등급은 이용객의 편의와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특1급·특2급·1급·2급·3급 등 호텔 등급을 구분해 결정하고 있다.한국관광호텔업협회와 관광협회중앙회가 호텔 등급 판정을 하며, 호텔은 두 기관 중 한 군데에서 3년마다 등급 심사를 받으면 된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올해 5월 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급심사 3년 경과, 허위사실 기재시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효성 없는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호텔 서비스 및 시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심사에 대한 강제규정과 벌칙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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