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 "남양주시 하수처리시설, 의회차원의 행정조사해야"
상태바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 "남양주시 하수처리시설, 의회차원의 행정조사해야"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3.09.20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분 자유발언 통해 행정조사 요청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이 19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하수처리시설 관련, 의회차원의 행정조사를 요구해 주목되고 있다. 

20일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새로운 인구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긴 논의 끝에 올해 1월 10일, 평내하수처리시설 입지 발표를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를 모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지난달 30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은 물론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설 설치사업 추진방식 변경’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시 행정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그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 2천억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초대형 사업을 시의회와 지역구 의원 모르게 극비리에 열린 단 한 번의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 뒤집었다.  3기 신도시 입주에 차질이 생기고,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완료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결정이다. 남양주시 전체 하루 평균 하수 발생량이 약 25만톤 인데 향후 30만톤이 넘는 하수를 다산동 인접 지역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한 일부 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재량권을 남용하고, 절차상 하자와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진환 의원은 “경위와 그 과정에서 중대한 규정 위반과 행정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 밝히며“이를 위해 의회차원의 행정조사를 요구하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