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온 가운데 의료계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을 제정,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13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해 연명치료를 적용하거나 중지할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행위의 범위와 기준이 될 이 지침에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 절차 등이 제시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와 관련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자신의 상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받고 협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며 “"의사 결정에 있어서 환자 스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의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다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환자의 자기 결정이 없을 때 그 가족이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존중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결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담당의사는 연명치료의 적용 여부와 범위, 의료 내용의 변경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연명치료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반드시 다른 전문의사 또는 병원윤리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또한 담당 의료진은 환자의 통증이나 다른 불편한 증상을 충분히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자나 그 가족에게 정신적·사회경제적인 도움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를 실시하거나 혹은 완화의료를 권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명치료 중지 대상 환자로는 적극적인 치료로도 효과가 없거나 회복이 어려운 말기 암 환자를 비롯해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만성질환의 말기환자, 뇌사환자, 임종환자, 지속적 식물환자 등이 포함된다. 연명치료의 적용 또는 중지를 결정하기 위해 환자의 수준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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