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322회 2차 정례회 27일 개회
상태바
구로구의회, 제322회 2차 정례회 27일 개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3.11.23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차 본회의 내년도 예산 관련, 문헌일 구청장 시정연설
구정질문・2024년도 예산안・조례안 등 안건 처리
이달 27일~12월 14일까지 18일간 일정
구로구의회 제322회 정례회가 이달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사진은 곽윤희 의장이 구로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개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구로구의회 제322회 정례회가 이달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사진은 곽윤희 의장이 구로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개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의회 제322회 2차 정례회가 이달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에 대해 일반분야, 시책분야로 나눠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2024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27일 1차 본회의에서는 문헌일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2024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28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후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12월 4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2024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하며,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를 거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다. 이어 14일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제322회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김미주 의원) △구로구의회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골목경제 연구회)(최태영 의원) △구로구의회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안전하고 체계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전미숙 의원) 4건과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주 의원) △구로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영곤 의원)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수 의원)(국민의힘)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혁 의원)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전미숙 의원)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방은경 의원)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태영 의원)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안(김용권 의원)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동 183-8 매각) △국공립 자람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꿈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느티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푸르지오아이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7건도 심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